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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를 허용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지만,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24년 12월)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12월 시행하게 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전도(제품 쓰러짐)시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내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산업자원통상부 2025-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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