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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행정쟁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제소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혼란 없이 원활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과징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이 설정된다.

그동안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개별 법률에 규정된 가산금 부과율이 연 3%부터 연 14.4%까지로 편차가 크고, 가산금 부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서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을 정할 때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초과하여 규정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체납 가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은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과징금 체납 가산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과정을 거쳐 각각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주요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5-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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