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①연금 혹은 ②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
① (연금형) 無(zero) 사업비 등 추가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
② (서비스형)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하여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서비스는 별도 이익없이 제휴비용(원가) 이하로 공급하여 국민편익 강화
◈ 실무회의체(TF)를 통해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으로 ‘25년 4/4분기(이르면 3/4분기) 준비된 보험사, 상품부터 순차 출시 목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