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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4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12건)를 선정하여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주요 사항(6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6건)>
① 의료급여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는 자격 취득시점부터 실손보험료 할인(5%)이 적용되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4세대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여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④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를 지급받습니다.
⑤ ’25년부터 30만원 미만 소액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⑥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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