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게재한 데 이어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합니다.
○ 이번 제1회차는 국세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추징이 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최선의 절세란 결국 성실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등
□ 소득세법 상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붙임1,2]
○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서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임에도 별도세대인 것처럼 하여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붙임3,4]
* 주택거래 관련 사례1,2,3,4
○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 했다가 추징되거나, 실제 하나의 거래인데도 양도시기를 달리해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부담을 축소시켰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붙임5,6]
*토지거래 관련 사례5,6
□ 사례의 내용들은 과세관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임에 유의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 국세청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