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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등을 주로 하면서,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5,83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고용부는 지난해 전국 6곳에 설치(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한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올해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 사업의 교육·상담자들도 필요한 경우 근로자이음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면서, “지자체, 근로자 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서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5-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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