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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텐트 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전국 캠핑 가스 중독사고(소방청) : (’21년) 49건 → (’22년) 39건 → (’23년) 65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 유통 중인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개(86.7%) 제품이 경보 및 음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86.7%가 일산화탄소 경보 성능 미흡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23-8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1단계(55ppm)에서 60~90분 이내, 2단계(110ppm)에서 10~40분 이내, 3단계(330ppm)에서는 3분 이내에 경보가 울리고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가스누설경보기에 적용될 뿐 캠핑장 텐트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준용하여 경보농도 및 내충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9개 제품은 1단계(55ppm), 2단계(110ppm) 농도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빠르게 작동했고, 4개 제품은 모든 단계(1~3단계(330ppm))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농도시험 적합 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내충격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부품이탈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 시험순서 조건(경보농도→분진→내충격)에 따라 경보농도시험 부적합 제품 13개는 내충격 시험에서 제외함.

 

또한 음량 시험 검사 결과, 15개 중 4개 제품은 경보 음량이 54dB~65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휴대용 제품도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유럽연합의 EN 50291* 표준에 따르면 휴대용 가스누설경보기도 기능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설치시설 종류나 휴대성 유무와 관계없이 경보농도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험요인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EN 50291(Electrical apparatus for the detection of carbon monoxide in domestic premises - Test mothod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및 품질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안전기준이 없는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의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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