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1〕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4.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은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 예상) 약 190만 가구, 1조 8천억 원(상반기분 신청 가구 포함)
○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 1.~6.2.)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2〕
○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되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 대상자 여부, 신청 미안내 사유, 신청 장려금 금액 조회 등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
□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여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참고3〕
○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아울러, 현재까지 88만 명이 자동신청 사전 동의하였고 ’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54만 명*이 자동으로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 (’24년 귀속) 상반기분 45만 명, 하반기분 9만 명
□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5-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