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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대학생들의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이하, ‘교육·훈련 인정제’)*의 시범운영('21~24년)을 거쳐 인정 대상 종목을 전면 확대(시범운영 3개 종목** → 201개 전종목)한다고 밝혔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이 군입대, 질병·사고 등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한 경우 기이수한 교육·훈련을 
     인정하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참조
  **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조경기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정형 자격과 비교하여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 (검정형 대비 효용성) 취업률 +14.3%, 취업소요기간 -9.7일, 역량 +5.9%, 현장적응 시간 -1.4월 
  
그동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은 군입대, 질병·사고 등으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학습을 연속해 나가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훈련 인정제 시행 종목을 기존 3개에서 201개 종목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 현장의 목소리 )
△ “대학 휴·복학자들은 교육훈련과정에 재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종목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교육·훈련기관 운영기관 담당자) 
△ “대학에서는 보통 (산업)기사 종목<18개월 과정>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 중인데, 남학생의 경우 통상 1학년 후 군휴학을 하게 되는데 복학 후에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에 재참여가 불가능하여 불이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생)

이번 확대로 복학생들은 자격의 분야·등급에 관계없이 기(旣)이수한 교육·훈련 내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 과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복학생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의 기(旣)이수 내역 인정을 희망하는 대학은 매학기 시작 전 복학생을 파악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다.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 시행종목 전면 확대는 대학생의 교육·훈련 중도 탈락을 예방함으로써 청년들이 괜찮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 및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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