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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단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폭을 더 넓혀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로서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융자 종류별로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는 각각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는 각각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융자를 중복해서 받을 경우 1세대당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로,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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