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총 174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9종의 부상유형(사망, 골절, 2도 이상 화상 등)으로,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는 시‧군‧구 등에 보고해야 함
□ 분석 결과,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3~6월에 전체 사고의 53%(93건)가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은 추락이 전체 사고의 66%(115건)로 가장 많았다.
○ 사고 주요 원인은 ▴두 명이 동시에 그네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는 등 이용자 부주의(94%, 164건)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현장 안전관리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놀이터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물도 배포(3월)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개학기를 맞아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된 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점검*(2월말~4월)도 실시한다.
* 점검대상: 학교 및 학교주변 주택가 놀이터 등 총 6천5백여 개소(행안부는 표본점검)
□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 “대부분의 놀이터 안전사고가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설 관리자나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