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융감독원은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위험을 보다 적정하게 안내하기 위해 ’16.7.4.부터 “펀드위험등급 개편안(편입자산 기준 → 3년간 변동성 기준)”을 시행

- 이에 따라 국내 개방형 공모펀드(3,157개)의 62.3%(1,967개)가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공시

□ 3년간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단기간 변동성이 높거나 변동성 없이 수익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펀드의 실제 체감 위험과 다른 경우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음

* EU 공모펀드(UCITS)는 5년 변동성 기준을 사용

※ 매일경제신문은 최근 1년 수익률이 -10% 이하인데도 위험등급이 4등급(보통위험)으로 분류된 국내-외 주식형펀드는 모두 35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용사에게 위험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변동성을 측정하여 투자등급을 재부여하도록 하였음

- 또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펀드의 위험등급 뿐 아니라 펀드의 과거 수익률, 편입자산 내역 및 변동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 펀드를 실제로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에 따라 개별 투자자별로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 자체적인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절차를 두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지원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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