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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 등이 색조, 눈 화장용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색조 화장용 제품류)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클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눈 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로, 아이 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 초·중·고등학생 화장품 사용 현황 조사 결과 >

식약처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초등학생 9,274명, 중·고등학생 4,678명, 총 13,952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종류, 시작 시기 등 화장품 사용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11%(1,025명)였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26%(1,196명)로 나타났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색조 화장 시작 시기를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가장 많이 답했다. 초등학생 32%(329명)는 초등학교 5학년에, 중․고등학생 39%(470명)는 초등학교 6학년에 시작한다고 응답했다.

   * 초등학생 : 초등학교 5학년(32%, 329명) > 초등학교 6학년(24%, 243명) > 초등학교 4학년(18%, 184명)
  ** 중·고등학생 : 초등학교 6학년(39%, 470명) > 중학교 1학년(7%, 86명) > 초등학교 5학년(7%, 84명)

화장품 사용정보 습득 경로로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튜브, SNS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했다.

   * 초등학생 : 주변 사람들(52%, 6,151명) > 유튜브(20%, 2,401명) > SNS(10%, 1,208) 
  ** 중·고등학생 : 주변 사람들(36%, 2,426명) > SNS(22%, 1,521명) > 유튜브(19%, 1,324명)

< 색조 화장품 등 안전 사용 수칙 >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차 낮아지고 화장품 정보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져 피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피지 배출이 어려워져 여드름이 생기기 쉽고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색조 화장품을 사용했다면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패 또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색조 화장품, 눈화장용 제품의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나 금속 등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 화장품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다.

또한, 화장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기한을 확인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 사용을 자제 ▲사용 시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내용물 색상이나 향취가 변하면 사용 중지 등의 주의사항도 지키는 것이 좋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구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에서 납, 니켈 등 중금속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https://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확인 가능

또한, 해외직구 화장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가능하면 국내 제품이나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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