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나,
*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예: 미국달러)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 (민원 사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외화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외화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2.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하신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