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로 인해 점퍼 등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주문취소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데상트코리아, 코오롱스포츠,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상담 사례] 소비자 A는 ‘25. 1. 31. 사칭사이트를 해외쇼핑몰 데상트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여 점퍼를 구매하고, 약 62,854원(USD 42.33)을 지급함. 그러나 주문내역과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판매자에게 구매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환불받지 못함.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 SNS를 통해 광고하고 브랜드 로고, 명칭 등 사용으로 공식 쇼핑몰로 오인하게 해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90% 넘는 할인율과 청약철회 가능 표시로 상품 구매 유도 후 연락두절
사칭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되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의심하고 해외쇼핑몰 이용시 신용카드 사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 한국소비자원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