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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4일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4.1.30.) 됐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고시는 24년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으며,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물관리 주체 범위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및 단체, 개인 등이다.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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