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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22년부터 실시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표시광고법 하위규정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21.12.27. 개정)에 따라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하여야 한다. 

’24년도 실태조사는 과거 준수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지역을 일부 확대(경기, 경남, 전남 등)하여 실시되었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가격표시제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개별 사업장, 지자체, 헬스장 가맹본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총 2,001개의 헬스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이행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였으나 248개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요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상당수 헬스장 사업자들이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2024 체력단련장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 >

                                                                         (단위 : 업체 수)

지역*

업종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남

합계

조사대상 업체수

700

100

300

200

250

301

150

2,001

미이행

49

4

99

40

14

8

34

248

* 인구수 및 헬스장 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대상 업체를 선정함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을 다시 적극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시키고, 올해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체육 교습을 하는 업

아울러, 해당 가맹본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의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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