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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 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 최근 10년(2015~2024)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했고, 평균 4,002ha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면적은 2022년(24,797ha)이 가장 컸으며, 2023년(4,992ha)이 그
     뒤를 이었다. 

  - 2022년과 2023년에는 산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은 평균(6.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도 평균(3.2건)보다 크게 늘었다.

  - 특히, 지난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6,302ha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 시기별로는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
    (3,424ha)에 달한다.

 ○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많았다.

    *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546건) 중 원인 미상(78건)은 제외 


□ 또한, 최근 10년(2015~2024)간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봄철 산불을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한다.


 ○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 (산림보호법)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붙임2 참고)


 ○ 또한, 산과 인접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灰)는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앤 후 처리한다.           


   * 뚜껑이 있는 철제 재처리 용기 활용


 ○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

     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

     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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