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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 ‘25년 1주(369명), 2주(372명), 3주(390명), 4주(469명)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전염성이 강하고 감염되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므로, 어린이집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급식·시설관리 등 종사자 행동 요령
① 손 씻기 생활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② 채소류는 염소계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 3회 이상 세척, 어패류는 중심온도 85℃, 1분 이상 조리
③ 조리 종사자 구토 등 증상 발생 시 2~3일간 조리에 참여하지 않기, 어린이 증상 시 등원 자제
④ 구토물 및 주변 즉시 소독, 문고리, 손잡이 등 소독 철저
⑤ 구토물이 묻은 옷은 단독 고온 세탁(50℃ 이상)

식약처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중 영유아(0~6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51.4%)이 높음에 따라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식중독 예방 요령이 담긴 교육·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식중독이 발생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단체활동 공간 세척·소독 방법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안내하여 식중독 예방* 점검을 강화한다.

   *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배포, 영유아 시설 활동 공간(문고리, 화장실 변기 뚜껑 등) 노로바이러스 사전검사 실시 등

아울러 신학기를 맞아 학교·유치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기간) ’25.3.4.~3.24.(20일간), (대상) 집단급식소 7천여 개소, 식재료 공급업체 3천여 개소

한편, ‘24년 11월부터 ’25년 1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식중독 발생 신고 건수 및 의심 환자 수는 그간 신고 사례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나,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생활로 인한 사람 간 직·간접적인 접촉에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 요령 등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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