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21.3월)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24.8~11월)
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대출’)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ETF’, ‘보험’)하였습니다.
□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대출’*→‘ETF’*→‘보험’ 순서)
로 안내하고,
* ’25.2.3., ’25.2.10. 보도자료 참고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입니다.
□ 세 번째로 보험상품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 미흡 사례 |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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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한없이 보장’, ‘고액 보험금’ 등 단정적‧ 과장된 표현 사용 | ⇢ | ① 상품설명서,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조건, 보장금액을 확인하세요. |
②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 유발 | ⇢ | ② 보험료는 가입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 절판마케팅 | ⇢ | ③ 보험가입은 서두르지 마시고, 신중하게 가입하세요.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