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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21년) 251건 → (’22년) 441건 → (’23년) 1,372건

 * 해외 사기성 쇼핑몰 : 브랜드 사칭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통해 해외직구 유도 후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SNS나 유튜브 이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다.


☐ 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해

  

‘21년~‘23년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 ‘브랜드 사칭’, ‘저품질 제품 판매’ 피해가 대부분 차지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2,064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다음으로는,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959건)를 차지했는데,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상당수가 소셜미디어 자율규제 규정과 신고 기능 몰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 대상) 결과, 이용자의 42.2%(422명)는 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자율규제 규정과 신고 기능을 인지하고, 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12월부터 메타코리아와 협업을 통해 인플루언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 곰송이(gomsongyi): https://www.instagram.com/reel/DEFEfvMzwyJ/?igsh=MmZmdGM4NTRidzZ5

 시누(unis.potfoor): https://www.instagram.com/p/DEenTEhNv8c/ 

 유자(song__yujin): https://www.instagram.com/p/DEevU5DTTRG

 메타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reel/578572164786178,                                              https://www.facebook.com/reel/3956201038000606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 한국소비자원 202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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