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규칙적인 운동을 신년 목표로 다짐하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을 등록하는 소비자가 증가한다.
수영장 욕수(浴水)*는 수영자의 땀과 분비물 등 유기물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소독하는 등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수영하거나 물놀이를 할 때 사용하는 물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15% 수질관리 미흡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개소(5%)에서 유리잔류염소가 기준(0.4~1.0㎎/L)을 초과해 1.64mg/L 검출됐고, 2개소에서는 결합잔류염소가 기준(0.5㎎/L)을 초과해 각 0.52mg/L, 0.57mg/L 검출됐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염소인데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ㆍ눈병ㆍ식도자극ㆍ구토증세ㆍ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잔류한 염소가 유기물(땀,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생성되는 소독부산물(DBPs; Disinfection by-products)의 일종으로,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를 감소시키며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안구·피부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20개소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양성 2개 이하)ㆍ과망간산칼륨소비량(12mg/L), 수소이온농도(pH 5.8~8.6)ㆍ탁도(1.5 NTU)는 기준에 적합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