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상임위원 연규석, 이하 ‘위원회’)는 2. 10.(월) ㈜티몬(이하 ‘티몬’)과 ㈜위메프(이하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제한이 발생하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고, 총 13,537(조정 신청 후 조정 절차 개시 전 취하의사 등을 밝힌 자를 제외한 최종 신청인(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신청인 2,993명,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신청인 10,544명)임)명이 접수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3. 7.(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