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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2월 10일(월)부터 공개하고, 2025년 2월 28일(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 (www.wetax.go.kr,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나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서울시 내 소재 건축물)에서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 (위택스) 지방세 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
     ** (이택스)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한편,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안)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 20%를 초과하는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로 운영

□ 20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 7천983건의 시가표준액 2천 50억 원을 인하한 바 있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저부 202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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