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
○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단축(평균 144일→18일)했다.
* 관련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 등
○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 시민안전보험(지자체 가입), 여행자보험·생명보험·실손의료보험(개인 가입) 등
□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