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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금)부터 3월 14일(금)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시범 운영(’24.12.27.⁓): (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기초)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 전남 영암 (가나다 순)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 1단계(9개 지자체):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북, 경남․북, 제주 
       (단, 시범운영 지자체 중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 1단계에서 제외)

 ○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1⁓3단계(2월 14일~3월 27일)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신청·발급 가능

□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원스토어,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검색 후 다운로드

 ○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이하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rgrated circuit)칩으로, 개인정보는 일체 들어가지 않음

   -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 3월 28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IC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만원(재발급 수수료 5천원+IC칩 비용 5천원), ’06.11.1. 이전 발급증은 5천원(IC칩)

 ○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참고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전용 콜센터(1688-0990)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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