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인터넷(IT)전당포 이용, 과도한 대부이자와 담보물 임의처분 주의해야 -

최근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인터넷전당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로부터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담보물 임의 처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대부업의 일종으로 온라인을 통해 광고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 등이 이루어지는 O2O서비스(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방식)에 기반한 전당포를 의미함.

전당포 소비자불만,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3년간(2013∼2015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의 순이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위가 운영하고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하였다.

부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인터넷전당포 7%에 불과


조사대상 업체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제정(2002.9.26.)

자체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60개)이나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28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시1) “계약기간(대출기간) 만료일 원금과 이자 미납 시 담보물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 처분합니다”
(예시2)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당물은 별도의 통보 없이 처분합니다”


대부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하는 경우 많아


조사대상 업체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1개월간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기간이 되기 전(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자 지급 현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39개 업체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월2.325%)을, 45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였다.

특히,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한 45개 중 15개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다.



(사례1) 아이패드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10만원을 빌린 후 다음 날 원금을 상환하였음에도 1만원의 이자 지급을 요구함.
(사례2) 금 1돈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15만원을 빌린 후 다음 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자 외 보관료 명목으로 3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담보물 처분 전 통지 의무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택배비 등)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담보물 처분 전 통지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실제 지급 이자액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이자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정기재사항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스마트컨슈머 2016-06-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131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7년8월30일∼9월4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7 2017.08.22
3130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8 2019.07.30
3129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3.06.14
3128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08
3127 이소프로필 에스테르가 함유되어 있는 속눈썹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3.05.12
3126 이상운전 시험 시 기준온도 초과한 우진테크 발 보온기 교환 및 환불 조치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4.03.21
3125 이산화황 성분이 초과 검출된 Autour du Riz 설탕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23.03.16
3124 이사철 가스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9.04.18
3123 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875 2016.09.09
3122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0.10.19
3121 이물질(철 성분) 혼입 가능성 있는 유니클로 에어리즘 탱크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09.13
3120 이물질(유리조각)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Jean Herve 아몬드 스프레드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 2023.09.19
3119 이물질 혼입된 즉석조리식품(돈부리)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2.09.26
3118 이물질 혼입된 오타야 제과 솜사탕 모양 과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23.04.05
3117 이물질 혼입된 에자키글리코 레토르트 식품(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2.10.17
3116 이물질 혼입된 에자키글리코 레토르트 식품(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2.10.17
3115 이물질 혼입된 에자키글리코 레토르트 돈부리(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2.10.17
3114 이물질 혼입된 Great Value 와플믹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6.07
3113 이물질 혼입된 ARENA 스포츠 타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2.09.30
3112 이물질 혼입 위험있는 KUOS 탄산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22.02.09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18 Next
/ 2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