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채권추심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 ‘24.9.5.~10.16일 기간 중 30개 대부업자에 대하여 부당 채권추심행위 여부 등을 점검

 ◦ 그간 반복적인 지적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경기부진 지속으로 인한 연체율 상승 등 악화된 영업환경 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 불법 채권추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24.1월), 채권추심 및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24.2월, 11월) 등
     (☞ 붙임2.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권 추심 유의사항‘ 참조)


□ 금융감독원은 설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대응요령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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