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하여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리니,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자주묻는 질문❶∼❻]
❶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❷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❸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❹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❺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❻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하여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간추려 알려드리니,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자주묻는 질문❶∼❻]
❶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❷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❸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❹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❺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❻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국세청(www.nts.go.kr)⇨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점자받기

□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1)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2)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2)국번 없이 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


[ 국세청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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