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가격 전면 공개
- 주유소간 경쟁 촉진으로 면세유 판매가격 인하 기대 -
□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이 오피넷*을 통해 전면 공개된다.
*오피넷 : 정유사, 주유소 등이 보고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
ㅇ 그동안은 가격공개에 동의한 일부 주유소(1,033개, 전체의 22%)만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했으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6.7.7부터는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개 전체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이하 산업부)는 이를 통해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농업인들이 면세유 판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 면세유의 배달료도 판매가격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표시*된다.
*주유소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유의 면세전 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면세유 최종 구매가격), 배달료 등을 차례로 표시
ㅇ 배달판매 위주인 면세유의 경우, 그동안 일부 주유소에서 배달료를 과다책정 후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16.7월말까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고시)를 개정하여 주유소로 하여금 배달료를 별도 표시하게 했다.
ㅇ 앞으로 면세유의 배달료를 별도 표시할 경우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폭리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면세유 판매가격*과 배달료도 주유소간 비교도 가능해져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면세유 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면세유 판매가격(배달료 포함) = 면세전 가격-면세액
(개선) 면세유 판매가격(배달료 제외) = 면세전 가격-면세액, 배달료 별도 표시
[산업통상자원부 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