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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월 18일(토)부터 1월 30일(목)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다.

 ○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 대상 전통시장,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주차허용구간을 확보했다”며, 

 ○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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