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THALAC 아이크림 제품이 총 호기성 세균이 과다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2.9. 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2.9. 기준)하였다.
<총 호기성 세균이 과다 검출된 THALAC 아이크림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100cfu/g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중온성 세균 검출로 미생물학적 위험을 초래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는 「화장품법」 제8조에 의거, 눈화장용 제품류의 총호기성생균수는 500개/g 이하여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