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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외활동을 하고자 대학교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9일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국·공립대학과 교육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2030자문단*은 코로나19 이후 재학생, 취준생 등이 대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제출 기관에 따라 여러 부를 발급받아야 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 국민의 권익구제와 부패방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을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자문단으로서 대학생, 교육‧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회사원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20명으로 구성

□ 종이로 된 증명서와 달리 전자증명서의 경우 제출 기업 또는 기관을 명시하게 해 기관별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있었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짧아서 취업이나 대외활동을 위해 분기마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기업 제출’ 등과 같은 제출 용도만 명시하고,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하여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발급 비용부담을 낮출 것을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 국·공립대학의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과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국·공립대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을 관리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의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외활동이나 취업을 위한 대학교 증명서 발급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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