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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해 1월 1일(수)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 29세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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