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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 전액, 초과: 280만원 공제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기존) 농업외소득 발생 시 → (개정안)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한 취득세 추징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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