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6월부터「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4.11.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 향후 운영방안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여 ‘25년 6월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ㅇ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24.10.17일 시행)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4-12-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0 1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0 1
36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0 1
35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0 1
34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0 1
33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0 1
32 우리 아이 놀이터, 이제 사물 주소로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0 3
31 심근경색증, 뇌졸중 발생 지속 증가 추이, 치명률은 심근경색증 감소세 뇌졸중 ‘20년 이후 증가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0 1
30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 4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0 4
29 ‘우리아이 예방접종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0 4
28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1 6
27 “취업도 힘든데, 대학 전자증명서 발급비용도 부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1 1
26 ‘24년 11월 주택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1 1
25 여권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 로마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1 1
24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2.31 5
Board Pagination Prev 1 ...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Next
/ 96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