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6월부터「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4.11.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 향후 운영방안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여 ‘25년 6월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ㅇ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24.10.17일 시행)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4-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