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4.10.10.~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사 업종․품목 및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하였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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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