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22.上) 8,016.9억원→(’22.下) 8,556.4억원→(‘23.上) 9,681.9억원→(’23.下) 10,470.1억원→(‘24.上) 11,519.9억원(’22.上
대비 +43.7%)[이용금액 기준, 한국은행 자료]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아울러, 금년 9.15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 이용자 사전 고지 및
이용자의 청구시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액 환급
②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에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소비자 권리를 포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이용약관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 환급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는지 안내사항을 확인하세요.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충전 후 5년 내에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