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하고 ’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과 각도·거리 통합 측량기(TS)을 이용한 측량방법
- 이에,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36cm~180cm→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ㅇ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 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이로써 측량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인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