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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일(금)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다.

 ○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 배당 기본한도 :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단, 10% 초과 불가)

 ○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손실 금고 >

 ○ 우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

 ○ 다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한다.

   * ’24년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항목 2등급(양호)이상이면서 순자본비율이 7%(2등급) 이상인 새마을금고

< ➋ 이익 금고 >

 ○ 한편,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 + 2%p’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 ➌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 등 >

 ○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실이 우려되어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되어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과 관계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1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단호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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