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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 되어오던 임대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구입부담 경감 및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천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원에서 21만원까지 이다.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23): 847천명 이용(중복이용자 포함), 1,077천일 임대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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