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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파세코(이하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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