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설치된 지 오래된 어린이놀이터는 놀이기구 등이 노후돼 관리주체**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놀이터 관련 사고 접수 건 : (’21년) 1,164건, (’22년) 1,600건, (’23년) 1,585건
** 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등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서울, 경기에 소재한 사용승인 25년 차 이상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32개소*를 조사한 결과, 많은 놀이터가 놀이기구의 부식, 파손, 칠 벗겨짐, 바닥재 손상 등 관리상태가 미흡했고, 일부 고무 바닥재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아파트 사용승인일 기준 25년 차 이상 30년 차 미만 놀이터 12개소, 30년 차 이상 놀이터 20개소
☐ 조사대상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90.6%, 안전관리 미흡
어린이놀이터 관리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매월 자체 점검과 2년 주기의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관리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32개 중 29개소(90.6%)에 설치된 일부 놀이기구와 바닥재가 손상된 채 운영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놀이기구의 철재 골격이 부식되거나 계단, 안장 등이 파손된 곳이 21개소(65.6%), 손잡이·난간 등 놀이기구의 칠이 심하게 벗겨진 곳이 20개소(62.5%)였다. 또한, 고무 바닥재가 경화·손상돼 고무칩이 노출되거나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9개소(59.4%)였다.
놀이기구별로는 조합놀이대*(31개소 설치)의 파손 및 도색이 벗겨진 경우가 24개소(77.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흔들놀이기구**(26개소 설치) 12개소(46.1%), 그네*** 1개소(3.8%) 순이었다.
* 2개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놀이기구
** 사용자에 의해 움직여지며, 기구 지탱부를 중심으로 흔들리는 것(시소, 목마 등)
*** 선회축이나 자재 이음쇠 아래로 사용자의 무게를 지탱하며 움직이는 기구
☐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필요
어린이놀이터의 고무바닥재 또는 포설 도포 바닥재는「환경보건법」에서 규정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중금속 4종(총 함량 1,000mg/kg 이하), 프탈레이트 7종(총 함량 0.1% 이하) 기준 등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대상 놀이터 중 수거가 가능한 7개소의 고무 바닥재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한국산업표준(KS) 등*을 준용할 경우, 6개소의 고무 바닥재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검출범위 11.2~ 31.1㎎/㎏), 3개소는 납(검출범위 92~244㎎/㎏)의 검출량이 준용 품질기준(PAHs 10mg/kg 이하, 납 90mg/kg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표준 : 실외 체육 시설(학교 포함)–탄성 포장재(KS F 3888-2)
* 단체표준 : 어린이 놀이시설용 현장포설형 충격흡수바닥재(SPS-KSSFIA1-1994)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납**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발암물질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놀이터 바닥재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어린이가 놀이 과정에서 노출될 우려가 있다.
* 벤조(a)피렌(Benzo[a]pyrene) : 인체발암물질(group 1), 벤조(a)안트라센(Benzo[a]anthracene), 크라이센(Chrysen), 벤조(b)플로란센(Benzo[b]fluoranthene) :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
** 납 :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관리주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파손된 놀이기구 등의 신속한 보수와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했고 관계부처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24-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