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함
□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이다.
※대설·한파 유형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5.3.15.)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겨울철 집중신고 예시 >
‣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 등
‣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사항 등
‣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