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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24.12.2.~`25.1.13.)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현재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인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 개정 전·후 복수여권 유효기간 비교 : 첨부파일 참조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2세 A씨는 육군 현역 복무 중인 동생 B씨와의 해외여행을 앞두고 최근 여권을 신청했다. 현역인 B씨는 10년 여권을 발급받은 데 반해, 보충역인 A씨는 5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현행 여권법령은 A씨와 같이 현역이 아닌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해 왔다. 최근 3년간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청년은 연평균 17만 명(추산)에 달한다. 더구나 여권 유효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부여하는 것의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현행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국방부·병무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이탈 방지를 위한 현행 제도는 유지  

한편, 기존 △병무청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외교부 202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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