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부자손(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소재)이 ‘곤드레 바파다’ 등 4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주)부자손이 제조‧판매한 ‘곤드레 바파다’, ‘곤드레 후리가께’, ‘정선 황기간장 바파다’, ‘시래기 바파다’ 4개 제품 전부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