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 제7조의 3 관련 별표 4(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등급표시에서 현행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하는 ‘미검사’에 관한 조항 삭제
- 양곡 유통업체의 제도이행 준비, 등급표시율 확대 등을 위해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은 1년을 부여하되, 벼 매입자금시설현대화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유통업체(영세 유통업계)에 한하여 2년을 부여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15.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중 유통되는
쌀의 미검사 표시 비율이 74%에 이르는 등 높은 미검사 비율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 쌀 등급표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쌀 등급표시 현황(농관원, ‘15.12) : 등급표시
21.5%, 미검사 73.3, 미표시 5.2
또한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생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쌀 등급표시율을 확대하여 완전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15.11월~12월간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 이번 개정안과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 TF 구성원 : 생산자단체(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전국연합회),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양곡유통업체(농협, RPC협회, RPC협의회, 곡물협회, 양곡가공협회) 등
- 논의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 및
완전미율을 높이고, 등급 표시에 따른 영세한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이다.
* 주요 보완방안 : 제도 이행 유예기간 부여, 등급 표시 위반시 벼 매입자금 지원
제재조항 삭제, 관련 교육 지원 확대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등급표시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