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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눈썹ㆍ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 국내 반영구화장 또는 문신 이용자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됨(국회입법조사처, 2021)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13: 국내 안전기준 초과, 7: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 모두 초과, 1: 해외 안전기준 초과

 

조사대상 24개 중 20(83.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89)’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90.0%)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가 검출됐다

 

  * (안전기준) 아연 : 50mg/kg 이하, 구리 : 25mg/kg 이하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고,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 (안전기준) 벤조-a-피렌 : 0.005mg/kg 이하

 

 유럽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눈ㆍ피부 자극성 물질도 검출돼

 

유럽연합은 ‘22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규정 개정(EU 2020/2081)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ㆍ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시험검사 결과조사대상 24개 중 8(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ㆍ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음.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ㆍ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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