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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이용시간, 어린이집 이용하기에 충분
- 맞춤형 보육은 수십년 간의 오랜 이용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하여 맞춤반 이용시간은 전업주부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밝혔다.

□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평균 6시간 23분인 반면,

○ 맞춤반 이용시간은 긴급보육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경우 하루 6시간 45분에 달하여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을 상회한다.

□ 또한 맞춤반 이용시간은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많은 시간을 지원하고 있다.

○ 스웨덴의 경우 우리의 맞춤반에 해당하는 실업·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3~6시간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미취업모는 필요 시 하루 3∼4시간 개원하는 시간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 호주는 기본 1일 4시간(주당 24시간)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영국은 만0~2세는 시설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 한편 맞춤반 이용시간은 9시~15시가 기본이나,

○ 어린이집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므로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은 종일반의 경우에도 실제로 7시간 38분(2015년 보육실태조사) 정도만 이용해 온 수십년 간의 오랜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으로써 제도 정착과정에서 현장의 행태변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향후 복지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맞춤형 보육을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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