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도 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제정안(이하 ‘제정안’)을 공포(12월 5일 시행)하였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를 부여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6월 4일, 12월 5일 시행)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제정안은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하였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예)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

또한,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가맹본부는 ❶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❷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❸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 협의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 예)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하여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협의 도중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등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49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9 54
14348 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8 35
14347 202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8 32
14346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8 33
14345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내 손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8 22
14344 간병보험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8 29
14343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8 34
14342 “터널에서 사고나면 치사율 2배”… 당신이 생각하는 터널 안전운전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8 20
14341 공정위, 유통분야 10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8 18
»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8 29
1433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1세대 실손보험’중복가입자에게 미지급한‘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전액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7 52
14338 ‘24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7 25
14337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7 27
14336 「채용시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 활용도」 분석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7 22
14335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1.26 56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990 Next
/ 99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